집 · 대출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법정 상한 4.5% (기준금리 2.5% + 2%p, 2026년 2월 기준)
월세
750,000원
전환율 4.5% 기준
| 전세 보증금 | 300,000,000원 |
|---|---|
| 바꾼 뒤 보증금 | 100,000,000원 |
| 월세로 바뀌는 금액 | 200,000,000원 |
| 월세 | 750,000원 |
전환 공식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줄어드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면 1년 월세가 나오고, 이를 12로 나눈 것이 매달 내는 월세입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월세 × 12 ÷ 전환율을 보증금에 더합니다.
상한 4.5% 기준 예시
| 전세 | 월세 보증금 | 월세 |
|---|---|---|
| 200,000,000원 | 50,000,000원 | 562,500원 |
| 300,000,000원 | 100,000,000원 | 750,000원 |
| 400,000,000원 | 100,000,000원 | 1,125,000원 |
| 500,000,000원 | 200,000,000원 | 1,125,000원 |
자주 묻는 질문
-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2.5%(2026년 2월 기준)이면 상한은 4.5%입니다.
- 새로 계약할 때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 계약할 때는 시장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므로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도 흔합니다.
-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얼마가 되나요?
- 월세 1년치를 전환율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에 더합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5만 원이면 전환율 4.5%에서 1억 + 75만 × 12 ÷ 4.5% = 3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