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 (2년 근속)

15일

근속 2년 7개월 · 5개월 뒤 16일 새로 생김

통상시급14,354원
1일 통상임금 (8시간)114,832원
연차수당 (5일)574,160원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근속연수연차 일수
1년 미만매월 1일 (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11~12년20일
13~14년21일
15~16년22일
17~18년23일
19~20년24일
21년 이상25일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못 쓴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일 114,832원이고, 5일을 못 썼다면 574,160원입니다.

퇴사할 때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첫해에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1년을 채우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년 근속 시 15일이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25일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도록 쓰지 못한 날만큼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