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

1,485,000원

공제 대상 9,000,000원 × 16.5%

25년 동안 넣은 돈225,000,000원
그동안 돌려받는 세금37,125,000원
60세 계좌 평가액448,493,249원

60세부터 20년 동안 받는 연금

첫해 한 달 수령액 (세후)2,528,912원
지금 돈 가치로는1,511,225원
받는 돈 합계 (세전)726,873,107원
연금소득세 합계-119,934,058원
받는 돈 합계 (세후)606,939,049원

연금 vs 한꺼번에 받기

연금으로 받을 때 평균 세율16.5%
60세에 한꺼번에 꺼낼 때16.5% (74,001,386원)

한 해 연금이 15,000,000원을 넘는 해는 16.5% 분리과세로 계산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를 고르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받는 돈세금세후
60세36,343,6565,996,70330,346,953
61세36,343,6565,996,70330,346,953
62세36,343,6565,996,70330,346,953
63세36,343,6565,996,70330,346,953
64세36,343,6565,996,70330,346,953
65세36,343,6565,996,70330,346,953
66세36,343,6565,996,70330,346,953
67세36,343,6565,996,70330,346,953
68세36,343,6565,996,70330,346,953
69세36,343,6565,996,70330,346,953
70세36,343,6565,996,70330,346,953
71세36,343,6565,996,70330,346,953
72세36,343,6565,996,70330,346,953
73세36,343,6565,996,70330,346,953
74세36,343,6565,996,70330,346,953
75세36,343,6565,996,70330,346,953
76세36,343,6565,996,70330,346,953
77세36,343,6565,996,70330,346,953
78세36,343,6565,996,70330,346,953
79세36,343,6435,996,70130,346,942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익률은 가정한 값이며, 과거 수익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봉·납입액별 돌려받는 세금

연 납입액연봉 4,000만연봉 5,500만연봉 7,000만
연 300만 원495,000원495,000원396,000원
연금저축 600만 원990,000원990,000원792,000원
연금저축 600 + IRP 3001,485,000원1,485,000원1,188,000원

근로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연봉 5,500만 원까지는 16.5%, 넘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계산법

돌려받는 세금 =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

매달 25만 원씩 30년 모으면

30세부터 연금저축에 매달 25만 원(연 300만 원)을 넣고 연 5%로 굴려 60세에 받기 시작하면, 계좌에는 약 2억 893만 원이 쌓입니다. 넣은 돈은 9,000만 원이고,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1,48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연봉 5,500만 원 이하).

나눠 받는 기간첫해 한 달 수령액 (세후)평균 세율받는 돈 합계 (세후)
20년1,178,099원16.5%2억 8,274만 원
25년1,181,038원4.6%3억 5,761만 원

20년에 나눠 받으면 한 해 연금이 1,500만 원을 넘어 16.5%로 과세됩니다. 25년으로 늘리면 해마다 1,500만 원 이하가 되어 나이에 따라 3.3~5.5%만 냅니다. 기간이 길어도 세금이 줄고 남은 돈이 계속 굴러가서 첫해 한 달 수령액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많습니다. 물가가 연 2%씩 오른다고 보면, 20년 수령의 첫해 월 수령액은 지금 돈으로 약 64만 원의 가치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와 한꺼번에 받을 때

받는 방법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 수령, 70세 미만5.5%
연금 수령, 70~79세4.4%
연금 수령, 80세 이상3.3%
한 해 연금이 1,500만 원 초과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한꺼번에 받기·중도 해지16.5% (기타소득세)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만 붙습니다. 한도를 넘게 넣어 공제받지 못한 원금은 꺼낼 때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연금 한도(연초 평가액 ÷ (11 − 연차) × 120%)가 있어서, 이를 넘는 금액은 연금이 아닌 수령으로 보고 16.5%를 냅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4조 제3항(사적연금 분리과세 1,500만 원), 제129조(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를 더하면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게 넣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납입액의 16.5%, 넘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 원을 다 채우면 각각 1,485,000원, 1,188,000원입니다. 다만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13.2%·16.5%보다 많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니 비상금은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후,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5%, 70대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봉 실수령액에도 영향이 있나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그대로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다른 공제와 합친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