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계산기
올해 돌려받는 세금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한 달 수령액과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
1,485,000원
공제 대상 9,000,000원 × 16.5%
| 25년 동안 넣은 돈 | 225,000,000원 |
|---|---|
| 그동안 돌려받는 세금 | 37,125,000원 |
| 60세 계좌 평가액 | 448,493,249원 |
60세부터 20년 동안 받는 연금
| 첫해 한 달 수령액 (세후) | 2,528,912원 |
|---|---|
| 지금 돈 가치로는 | 1,511,225원 |
| 받는 돈 합계 (세전) | 726,873,107원 |
| 연금소득세 합계 | -119,934,058원 |
| 받는 돈 합계 (세후) | 606,939,049원 |
연금 vs 한꺼번에 받기
| 연금으로 받을 때 평균 세율 | 16.5% |
|---|---|
| 60세에 한꺼번에 꺼낼 때 | 16.5% (74,001,386원) |
한 해 연금이 15,000,000원을 넘는 해는 16.5% 분리과세로 계산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를 고르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나이 | 받는 돈 | 세금 | 세후 |
|---|---|---|---|
| 60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61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62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63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64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65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66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67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68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69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70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71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72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73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74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75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76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77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78세 | 36,343,656 | 5,996,703 | 30,346,953 |
| 79세 | 36,343,643 | 5,996,701 | 30,346,942 |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수익률은 가정한 값이며, 과거 수익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봉·납입액별 돌려받는 세금
| 연 납입액 | 연봉 4,000만 | 연봉 5,500만 | 연봉 7,000만 |
|---|---|---|---|
| 연 300만 원 | 495,000원 | 495,000원 | 396,000원 |
| 연금저축 600만 원 | 990,000원 | 990,000원 | 792,000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1,485,000원 | 1,485,000원 | 1,188,000원 |
근로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연봉 5,500만 원까지는 16.5%, 넘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계산법
돌려받는 세금 =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5%, 넘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와 13.2%입니다.
- ISA 만기 자금 전환: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 낼 세금이 적은 경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까지만 돌려받습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다른 공제가 커서 낼 세금이 적다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실제 환급액을 확인하세요.
매달 25만 원씩 30년 모으면
30세부터 연금저축에 매달 25만 원(연 300만 원)을 넣고 연 5%로 굴려 60세에 받기 시작하면, 계좌에는 약 2억 893만 원이 쌓입니다. 넣은 돈은 9,000만 원이고,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1,48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연봉 5,500만 원 이하).
| 나눠 받는 기간 | 첫해 한 달 수령액 (세후) | 평균 세율 | 받는 돈 합계 (세후) |
|---|---|---|---|
| 20년 | 1,178,099원 | 16.5% | 2억 8,274만 원 |
| 25년 | 1,181,038원 | 4.6% | 3억 5,761만 원 |
20년에 나눠 받으면 한 해 연금이 1,500만 원을 넘어 16.5%로 과세됩니다. 25년으로 늘리면 해마다 1,500만 원 이하가 되어 나이에 따라 3.3~5.5%만 냅니다. 기간이 길어도 세금이 줄고 남은 돈이 계속 굴러가서 첫해 한 달 수령액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많습니다. 물가가 연 2%씩 오른다고 보면, 20년 수령의 첫해 월 수령액은 지금 돈으로 약 64만 원의 가치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와 한꺼번에 받을 때
| 받는 방법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연금 수령, 70세 미만 | 5.5% |
| 연금 수령, 70~79세 | 4.4% |
| 연금 수령, 80세 이상 | 3.3% |
| 한 해 연금이 1,500만 원 초과 |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 한꺼번에 받기·중도 해지 | 16.5% (기타소득세) |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만 붙습니다. 한도를 넘게 넣어 공제받지 못한 원금은 꺼낼 때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연금 한도(연초 평가액 ÷ (11 − 연차) × 120%)가 있어서, 이를 넘는 금액은 연금이 아닌 수령으로 보고 16.5%를 냅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14조 제3항(사적연금 분리과세 1,500만 원), 제129조(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를 더하면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게 넣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 얼마를 돌려받나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납입액의 16.5%, 넘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 원을 다 채우면 각각 1,485,000원, 1,188,000원입니다. 다만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13.2%·16.5%보다 많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니 비상금은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만 55세 이후,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5%, 70대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 연봉 실수령액에도 영향이 있나요?
-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그대로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다른 공제와 합친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