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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법과 법정 상한 (2026)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쓰는 전월세 전환율 공식과 기준금리로 정해지는 법정 상한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3분 읽기2026.10.7 기준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 매물을 전세와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1년에 얼마를 내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계산식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로 바꾸면 2억 원이 월세로 바뀝니다. 전환율 4.5%면 2억 × 4.5% ÷ 12 = 75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전환율이 6%면 1,000,000원으로 오릅니다.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전환율 상한을 둡니다.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2.5%(2026년 2월 기준)이면 상한은 4.5%입니다.

  • 새로 계약할 때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 시세대로 정합니다.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기

반대로 월세 매물이 전세로 치면 얼마인지 보려면 월세 1년치를 전환율로 나눠 보증금에 더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면 5천만 + 60만 × 12 ÷ 4.5% = 210,000,000원짜리 전세와 비슷한 셈입니다. 같은 동네 전세 시세가 이보다 낮다면 전세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금액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이사할 때 내는 복비는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전세 ↔ 월세 환산과 법정 상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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