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휴직
퇴사·휴직 계산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잠시 쉴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근무 기간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
- 실업급여퇴직 전 급여와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 연차·연차수당입사일로 연차 개수와 못 쓴 연차수당
-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과 기간으로 달마다 받는 급여
상황별로 고르는 계산기
- 퇴사를 앞두고 있을 때: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마지막 3개월 급여 기준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 계산기로 못 쓴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하세요.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을 때: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하루 구직급여와 받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2026년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아이를 키우려고 쉴 때: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통상임금과 기간에 따라 달마다 받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퇴사 전에 확인할 것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늦으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므로,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퇴직금 가이드와 실업급여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과 보험료는 월급·세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