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환급액

149,806원

결정세액 879,253원 · 이미 낸 세금 1,015,440원 (추정) · 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37,599,996원
근로소득공제−10,889,999원
인적공제−1,500,000원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3,653,640원
카드 소득공제−1,740,000원
과세표준19,816,357원
산출세액1,712,453원
근로소득세액공제−703,200원
표준세액공제−13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879,253원

계산 순서

  1. 총급여: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2. 과세표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명당 150만 원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카드 소득공제를 뺍니다.
  3.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4.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월세 세액공제를 뺍니다. 보험료·의료비 공제가 13만 원보다 적고 월세 공제가 없으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습니다.
  5. 환급액: 1년 동안 월급에서 이미 뗀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뺀 값입니다.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정산됩니다.

카드 공제 한눈에 보기

항목총급여 7천만 원 이하7천만 원 초과
공제율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한도 (자녀 없음)300만 원250만 원
자녀 1명350만 원275만 원
자녀 2명 이상400만 원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300만 원200만 원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받습니다.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우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위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매달 떼는 세금이 궁금하면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월급을 2027년 1~2월에 정산합니다. 1월 중순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열리고, 보통 2월 월급에서 환급되거나 추가로 떼어 갑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올랐습니다(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만 원, 최대 50만 원).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고,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왜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오나요?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은 표준적인 공제만 가정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못 넘거나 공제 항목이 적으면 실제 세금이 더 많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80%로 떼도록 신청해 둔 경우도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쉽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주택자금, 교육비, 기부금, 경로·장애인 추가공제, 중도 입사 등은 넣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1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