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올해 판 해외주식과 해외 ETF의 손익을 넣으면 내년 5월에 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올해 판 종목 (금액은 달러, 환율은 원/달러)
내년 5월에 낼 양도소득세
256,300원
과세표준 1,165,000원 × 22% (지방소득세 포함)
| 종목 | 판 돈 (원) | 산 돈 (원) | 손익 |
|---|---|---|---|
| S&P500 ETF | 17,940,000 | 13,000,000 | 4,910,000 |
| 기술주 | 5,520,000 | 6,750,000 | -1,245,000 |
| 이익 합계 | 4,910,000원 |
|---|---|
| 손실 합계 | -1,245,000원 |
| 양도차익 (손익 합산) | 3,665,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1,165,000원 |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증권사의 양도소득 내역(결제일 기준 환율)으로 확인하세요.
이익별 양도소득세
| 한 해 순이익 | 과세표준 (250만 원 공제) | 세금 (22%) |
|---|---|---|
| 3,000,000원 | 500,000원 | 110,000원 |
| 5,000,000원 | 2,500,000원 | 550,000원 |
| 10,000,000원 | 7,500,000원 | 1,650,000원 |
| 20,000,000원 | 17,500,000원 | 3,850,000원 |
| 50,000,000원 | 47,500,000원 | 10,450,000원 |
계산 방법
세금 = (판 금액 − 산 금액 − 수수료 − 250만 원) × 22%. 판 금액과 산 금액은 각각 그날의 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 종목마다 원화 손익을 구합니다. 증권사 수수료와 거래세는 필요경비로 뺍니다.
- 그해 판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더합니다(손익통산).
-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 해마다 250만 원씩 이익 실현: 기본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기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래 들고 갈 종목이라도 연말에 이익 250만 원만큼 팔았다가 다시 사면 매입 단가가 올라가 나중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손실 종목 함께 정리: 이익이 큰 해에 손실 난 종목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비교: 같은 S&P500이라도 국내 상장 ETF는 양도세 대신 매매차익에 15.4% 배당소득세를 내고, ISA나 연금저축에 담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세율),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내 대주주 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은 함께 합산되며, 이 계산기는 해외주식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에서 2,500,000원을 빼고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냅니다. 이익이 1,000만 원이면 1,650,000원입니다.
- 언제 신고하고 내나요?
- 올해 판 주식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고 냅니다. 증권사 대부분이 무료 신고 대행을 해 주니 3~4월에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팔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 아닙니다. 양도세는 판 해에만 냅니다. 평가 이익이 아무리 커도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배당금은 받을 때 현지에서 15%(미국)가 떼입니다.
- 손실 난 종목을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네. 같은 해에 판 종목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익이 많은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팔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다만 해를 넘긴 손실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환율도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 네. 산 날과 판 날의 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차익을 구합니다.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1,200원에 사서 1,400원에 팔았다면 1만 달러당 2,000,000원이 차익이 되어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