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판 종목 (금액은 달러, 환율은 원/달러)

내년 5월에 낼 양도소득세

256,300원

과세표준 1,165,000원 × 22% (지방소득세 포함)

종목판 돈 (원)산 돈 (원)손익
S&P500 ETF17,940,00013,000,0004,910,000
기술주5,520,0006,750,000-1,245,000
이익 합계4,910,000원
손실 합계-1,245,000원
양도차익 (손익 합산)3,665,000원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1,165,000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증권사의 양도소득 내역(결제일 기준 환율)으로 확인하세요.

이익별 양도소득세

한 해 순이익과세표준 (250만 원 공제)세금 (22%)
3,000,000원500,000원110,000원
5,000,000원2,500,000원550,000원
10,000,000원7,500,000원1,650,000원
20,000,000원17,500,000원3,850,000원
50,000,000원47,500,000원10,450,000원

계산 방법

세금 = (판 금액 − 산 금액 − 수수료 − 250만 원) × 22%. 판 금액과 산 금액은 각각 그날의 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1. 종목마다 원화 손익을 구합니다. 증권사 수수료와 거래세는 필요경비로 뺍니다.
  2. 그해 판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더합니다(손익통산).
  3.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세율),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내 대주주 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은 함께 합산되며, 이 계산기는 해외주식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한 해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에서 2,500,000원을 빼고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냅니다. 이익이 1,000만 원이면 1,650,000원입니다.
언제 신고하고 내나요?
올해 판 주식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고 냅니다. 증권사 대부분이 무료 신고 대행을 해 주니 3~4월에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팔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양도세는 판 해에만 냅니다. 평가 이익이 아무리 커도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배당금은 받을 때 현지에서 15%(미국)가 떼입니다.
손실 난 종목을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같은 해에 판 종목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익이 많은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팔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다만 해를 넘긴 손실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환율도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네. 산 날과 판 날의 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 차익을 구합니다.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1,200원에 사서 1,400원에 팔았다면 1만 달러당 2,000,000원이 차익이 되어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