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80%·100%·120%, 어떤 걸 골라야 할까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를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비율별 월 세액 차이와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4분 읽기2026.10.7 기준

회사가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그대로 낼지, 조금 덜 낼지, 조금 더 낼지 근로자가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선택지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세 가지입니다.

59,480원80%매달 덜 떼고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음74,350원100%기본값89,220원120%매달 더 떼고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음
월 과세급여 30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각 금액의 10%가 더 붙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선택한 비율은 매달 떼는 금액만 바꿉니다.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 총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확정되므로, 비율 선택은 세금을 언제 내느냐의 차이일 뿐 총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 80%: 위 예시에서 매달 14,870원, 1년에 178,440원을 덜 뗍니다. 대신 연말정산 환급이 그만큼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 120%: 매달 14,870원을 더 떼고,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돌려받습니다. 강제 저축처럼 쓰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비율이 맞을까

상황추천
매달 현금 흐름이 빠듯하고, 연말정산에서 늘 환급을 많이 받았다80%
공제 항목이 적어 연말정산에서 자주 토해냈다100% 또는 120%
연말정산에서 목돈을 받는 쪽이 편하다120%
잘 모르겠다100%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많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지만, 한 번에 빠지면 체감이 큽니다. 80%를 고른다면 매달 덜 뗀 금액을 따로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1.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선택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3. 제출 시점과 반영 월은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3월에 바뀐 자녀 공제

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빼 주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자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부터는 1명당 33,330원씩 더 뺍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나 줄었는지는 간이세액표 개정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간이세액표 기준 월 소득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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