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퇴직일, 상여금 반영까지

퇴직금 받는 조건, 1일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일을 세는 방법,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방식을 3년 근무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5분 읽기2026.10.7 기준

퇴직금은 회사를 1년 이상 다닌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하지만 평균임금과 퇴직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리를 알아 두면 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총액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3개월입사일2023.7.13개월 전2026.4.1마지막 근무일2026.6.30퇴직일 7.1재직일수 1,096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고, 재직일수와 3개월 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예시: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

2023년 7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일하고,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퇴직일2026년 7월 1일
재직일수1,096일
3개월 임금 총액9,000,000원 (4.1~6.30, 91일)
1일 평균임금9,000,000 ÷ 91 = 98,901.09원
퇴직금98,901.09 × 30 × 1,096 ÷ 365 ≈ 8,909,226원

상여금 연 400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3/12)이 3개월 임금에 더해져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올라갑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크게 적었다면 확인해 보세요.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55세 이전 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고, IRP에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된 회사라면 받는 금액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급여만 넣으면 위 과정을 그대로 계산해 주는 퇴직금 계산기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급여로 법정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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