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월급·근로 · 연차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계산법: 입사 첫해 11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입사 첫해 월차 11일, 1년 뒤 15일,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 되는 연차 개수와 못 쓴 연차의 연차수당 계산법(통상임금 ÷ 209 × 8)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회사를 다니면 법으로 생기는 유급휴가입니다. 몇 개가 생기는지는 근속연수로 정해지고,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와 수당 계산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입사 첫해: 한 달 개근하면 1일, 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안 됐다면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 11개월을 채우면 11일이 되고, 1년을 채운 날에는 따로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깁니다.
1년 이후: 15일부터 2년마다 1일씩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못 쓴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져 나오는 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면 시급 14,354원, 1일 114,832원이고, 연차 5일을 못 썼다면 574,160원을 받습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5일 수당 |
|---|---|---|
| 2,156,880원 | 82,560원 | 412,800원 |
| 3,000,000원 | 114,832원 | 574,160원 |
| 4,000,000원 | 153,110원 | 765,550원 |
첫 줄은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할 때의 월급입니다. 연차수당은 세전 금액이라 세금이 붙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와 연차수당이 법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서면으로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아직 쓸 수 있던 연차가 남아 있으면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법 글도 참고하세요.
내 입사일로 연차 개수와 수당을 바로 계산하려면 연차·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