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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 시급 10,320원이면 얼마 받을까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월급 2,156,880원이 나오는 계산법과 근무시간별 월급, 4대보험·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세전 2,156,880원,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손에 쥐는 돈은 약 1,920,540원입니다.
월급 2,156,880원이 나오는 계산
월급 = 시급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4.345주로 곱한 값입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고, 12개월이면 연봉 25,882,560원입니다. 2025년에는 같은 계산으로 2,096,270원이었으니 한 달에 60,610원이 늘었습니다.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월급
| 주 근무시간 | 월 환산 시간 | 월급 (세전) |
|---|---|---|
| 15시간 | 78시간 | 804,960원 |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주 40시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받는 1인 가구(비과세 수당 없음)라면 매달 이만큼 빠집니다.
| 국민연금 | 102,450원 |
| 건강보험 | 77,530원 |
| 장기요양보험 | 10,180원 |
| 고용보험 | 19,41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26,770원 |
| 공제 합계 | 236,340원 |
| 실수령액 | 1,920,540원 |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4대보험과 세금이 그만큼 줄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도 줄어듭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 월급 ÷ 월 환산 시간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급 2,156,880원 미만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빼고 계산하는 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런 수당까지 합쳐야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시급·월급·연봉을 서로 바꿔 보려면 시급 월급 연봉 변환 계산기를, 실제 공제액을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