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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 시급 10,320원이면 얼마 받을까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월급 2,156,880원이 나오는 계산법과 근무시간별 월급, 4대보험·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정리했습니다.

4분 읽기2026.10.9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세전 2,156,880원,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손에 쥐는 돈은 약 1,920,540원입니다.

월급 2,156,880원이 나오는 계산

월급 = 시급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4.345주로 곱한 값입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고, 12개월이면 연봉 25,882,560원입니다. 2025년에는 같은 계산으로 2,096,270원이었으니 한 달에 60,610원이 늘었습니다.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월급

80만 원주 15시간107만 원주 20시간161만 원주 30시간216만 원주 40시간시급 10,32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세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어 근무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주 근무시간월 환산 시간월급 (세전)
15시간78시간804,960원
20시간104시간1,073,280원
30시간156시간1,609,920원
40시간209시간2,156,880원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주 40시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받는 1인 가구(비과세 수당 없음)라면 매달 이만큼 빠집니다.

국민연금102,450원
건강보험77,530원
장기요양보험10,180원
고용보험19,41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26,770원
공제 합계236,340원
실수령액1,920,540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4대보험과 세금이 그만큼 줄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도 줄어듭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 월급 ÷ 월 환산 시간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급 2,156,880원 미만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빼고 계산하는 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런 수당까지 합쳐야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위반일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시급·월급·연봉을 서로 바꿔 보려면 시급 월급 연봉 변환 계산기를, 실제 공제액을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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